'추적60분' 하나의 사건, 두 가지 기억…문제는 경찰?

입력 2016-05-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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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2TV '추적60분')
▲(출처=KBS 2TV '추적60분')

'추적60분'에서 재심을 신청한 억울한 사연들을 소개했다.

11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뒤바뀐 인생, 그들은 왜 재심을 원하는가'를 부제로 방송됐다.

첫 사연은 뒤바뀐 운전자다. 2003년 대낮, 포천의 한 도로에서 요란한 굉음을 내며 질주하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차량 안에 있던 두 사람 중 박만식 씨(가명)는 사고 다음날 사망했고, 머리를 크게 다친 이수재 씨는 4개월 간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의식을 회복한 이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음주 운전으로 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을 한 것은 박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친 두 사람을 구조해서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과 사설 응급차 기사가 운전자로 이씨를 지목한 상황.

그런데 사고발생 21개월 만에 당시 사고를 목격했다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씨는 조수석에 앉아있었다고 했다.

또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이씨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로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사건 담당 경찰은 이 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후송된 뒤였지만,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더니 숨진 박씨의 것.

또한 당시 사건기록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 119 구급일지와 병원 기록에 따르면 사고차량에 타고 있었던 이씨와 박씨는 사고 발생 5분여 만에 구조돼, 12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담당 경찰이 근무하던 경찰서는 사고 현장에서 약 20분 거리였다. 기록상으로는 이씨와 박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경찰이 도착했다는 것.

실제 담당경찰이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 속에는 비어있는 사고 차량만 있을 뿐, 탑승자들은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다. 사고 직후 30분에 대한 증언이 엇갈린 것.

귀농의 꿈을 잃은 부부의 사연도 소개됐다. 2009년 여름의 어느 날, 박철 씨 부부는 부부 동반 모임을 마치고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술을 마신 박씨 대신 부인 최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아들을 발견한 순간, 갑자기 누군가 차 앞을 가로막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들이었다.

놀란 박씨는 술기운에 욕설을 내뱉었고, 경찰과 박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아,아,아,아!" 그 때, 비명소리와 함께 경찰의 팔이 순식간에 뒤틀렸고, 박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된다. 곁에선 다른 경찰이 이 모든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었다.

박 씨가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과, 경찰의 헐리웃 액션이었다는 박씨. 재판 결과 박 씨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재판에서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던 부인 최 씨가 위증죄로 기소돼, 26년간 몸 담았던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 당한 것.

아내의 재판에서 증언한 박 씨 또한 위증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부부를 같은 사건으로 세 번이나 기소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꿈꿨던 평범한 귀농부부의 일상은, 이 사건을 놓고 싸우는 6년 동안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말았다.

사건의 핵심은 재판의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던 4분여 길이의 동영상이었다. 동영상 속 박씨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였지만 막상 경찰의 팔이 꺾이는 모습은 박씨의 아들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안병근 용인대 교수와 법영상 전문가, 소리공학 전문가와 함께 동영상 속 화면과 음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건의 진실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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