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청구 소멸시효 지난 부담금도 환급해야"

입력 2007-07-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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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수도 원인자 중복부담금 44백만원 돌려줘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착오로 잘못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약 4000만원)에 대해 청구권 소멸 시효인 5년이 지났더라도 납세자에게 환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동 일대에 대한 토지 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난 1992년 6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일괄 납부했으나, 2000년 5월 같은 지구내에 건축물을 신축한 민원인에게 중복해서 다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민원인은 최근에야 이 부담금이 중복부과된 것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정부시는 착오 부과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방세법’ 상의 환급 청구 소멸 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해당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착오로 부과한 과오납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같은 지구 내에 민원인과 같은 이유로 2002년 8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의정부시가 3건에 걸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환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른 착오부과 사실을 조사해 직권 시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충위는 의정부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착오 부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민원인의 환급요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해 민원인이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4백44만2980원을 환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잘못된 행정행위는 스스로 바로잡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며 “이번 의견 표명은 잘못된 부과행정을 바로잡고 성실히 납부한 납부자의 권리를 보장한 의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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