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제주혁신도시 보상 개시

입력 2007-07-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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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제주혁신도시의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6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주공은 5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편입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통지하고, 6일부터 소유자로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토지의 경우 서류 제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보상함으로써 혁신도시 보상금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주공에서는 보상협의 장소에 전담 세무사를 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금번 보상금액은 소유자들이 추천한 1개 감정평가업체와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되었으며, 동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협의기간 종료후 주공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괄 재결신청하게 된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4만2천㎡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개발 컨셉으로 하여 시행중이며, 주공은 금년 하반기에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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