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는 현대자원개발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현대종합상사는 피합병회사인 현대자원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은 없다. 합병계약일은 오는 11일이며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3일까지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입력 2016-05-04 15:49
현대종합상사는 현대자원개발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현대종합상사는 피합병회사인 현대자원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은 없다. 합병계약일은 오는 11일이며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3일까지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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