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불완전판매 근절 나섰다

입력 2016-05-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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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악 + 3유 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추진

금융감독원은 3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불법금융행위 추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논의했다.

금감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이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총 94개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올해에도 불법금융을 퇴치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며 "지난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불법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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