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사장 재판에서도 '봐주기 구형' 공방

입력 2016-05-03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의 재판에서 '봐주기 구형'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특정 증인에 대해 구형량을 낮춰주는 대신 민 전 사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사장 측은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61) 전 부사장에 대해 '봐주기 구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부사장은 KT&G 핵심시설인 신탄진제조창에서 제조창장으로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민 전 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민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절반인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봐주기 구형'을 한 이 전 사장의 진술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3분의 1만 납부했는데, 2심 결심공판 직전에 전액 납부했기 때문에 구형량이 낮아진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이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을 지난달 몇 차례 따로 검사실에 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민 전 사장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이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은 사건 당시 이 전 부사장의 승진을 좌우할 인사 평가자이자 향후 사장으로 점쳐지던 인물이었던 만큼 이 전 부사장이 금품을 제공할 이유는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의혹 제기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파텍필립 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
방경만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4.03]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3.31]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99,000
    • -0.56%
    • 이더리움
    • 3,447,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638,000
    • -0.93%
    • 리플
    • 2,007
    • -0.99%
    • 솔라나
    • 123,300
    • -3.07%
    • 에이다
    • 356
    • -1.39%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80
    • -1.22%
    • 체인링크
    • 13,460
    • -1.32%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