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난폭운전자에 첫 실형… 음주운전·역주행·뺑소니 죄질 불량

입력 2016-05-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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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난폭운전자에 첫 실형… 음주운전·역주행·뺑소니 죄질 불량

난폭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실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최근 만취 상태로 33㎞ 정도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승용차와 부딪친 뒤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2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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