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약관 상조업체 20개 적발

입력 2007-07-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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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개 업체로 조사확대... 광고 및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에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등의 약관을 시행한 상조업체 20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4일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에 대해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조항, 계약해지 제한조항, 환급금 지연조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상조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공정위 주관으로 25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거래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 유형중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경우가 17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납입단계별로 위약금을 설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도계약해지시 일반적 위약금 수준인 계약금액의 10~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계약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아상조 등 11개사는 이민이나 전출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일부 상조업체는 계약해지시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계존비속만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등 중도계약해지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우리상조와 조흥 등 2개사는 불입금을 3번 이상 연체하면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적발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상조업종에 대한 표준약관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201개 상조업자의 약관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장조사 25개사, 영업중단ㆍ폐업 등 20개사를 제외한 156개 상조업자의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추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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