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걸그룹 '여자친구' 데뷔 전 탈퇴 멤버, 계약 어겨 위약금… 얼마길래

입력 2016-05-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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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걸그룹 '여자친구' 데뷔 전 탈퇴 멤버, 계약 어겨 위약금… 얼마길래

걸그룹 여자친구가 데뷔하기 직전에 탈퇴한 멤버에게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계약을 맺고 숙박지원과 보컬, 안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데뷔를 앞두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치 않았고, 이후에도 2배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이행치 않아 2014년 8월 고소 당했습니다. 재판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팀의 데뷔가 늦춰진 것이 A씨 외에 이후 탈퇴한 또 다른 멤버 1명의 영향도 있는 만큼 A씨의 위약벌인 1247만 원만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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