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근로장려금, 31일까지 신청… 최대 210만원 9월부터 지급

입력 2016-05-02 0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복면가왕’ 황승언, 의외 노래실력에 판정단 ‘멘붕’

무한도전 젝스키스 공연, 양복 입고 등장한 고지용 "왜 내가 눈물이 나지?"

‘고소영·송윤아·김희애·전인화’ 김정은 결혼식에 참석한 스타하객

오늘날씨, 밤부터 비소식… 5~8일 황금연휴 날씨는?


[카드뉴스] 근로장려금, 31일까지 신청… 최대 210만원 9월부터 지급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인데요.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15,000
    • -0.11%
    • 이더리움
    • 3,141,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2.48%
    • 리플
    • 2,027
    • -1.89%
    • 솔라나
    • 125,400
    • -1.26%
    • 에이다
    • 371
    • -1.07%
    • 트론
    • 532
    • +0.76%
    • 스텔라루멘
    • 214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2.59%
    • 체인링크
    • 14,100
    • -1.19%
    • 샌드박스
    • 104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