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파트너십 과세제도' 명칭 공모

입력 2007-07-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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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명칭을 공모한다.

재경부는 4일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자조합ㆍ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고려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우리말 명칭이 없어 오는 20일까지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소득이 배분된 이후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파트너십'이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나 현행 조합ㆍ합명ㆍ합자회사가 파트너십에 해당된다.

재경부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그간 학술적으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통일된 우리말 명칭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부르기 편리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파트너십'과 '파트너'에 대한 우리말 명칭을 공모하려는 것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재경부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 및 운용이 크게 활성화되고 인적회사 형태의 공동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과세제도 마련을 통해 과세형평 및 기업형태 선택의 다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에 응하려는 국민들은 오는 20일까지 E-mailㆍ팩스ㆍ우편 등으로 재경부에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6명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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