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모 씨 출국금지…수사 확대 불가피

입력 2016-05-02 08:10 수정 2016-05-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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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구명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56) 씨를 뒤쫓고 있다. 이 씨가 법조계는 물론 재계와 관계 다방면으로 로비를 벌여온 만큼 신병이 확보될 경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하고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확보를 위한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이 씨에 대한 첩보를 상당 부분 축적한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이 씨를 둘러싼 각종 로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대표 구명 로비 논란을 계기로 이 씨에 대한 수사사실이 알려지자 자칫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 대표에 대한 구명로비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정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 대표의 구명로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정 기업인과 공직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의 로비 의혹을 둘러싼 소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은 법조 비리를 넘어선 '정운호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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