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우량법인 180개로 증가

입력 2016-04-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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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공시내용 확인절차를 면제받는 우량법인이 180개사로 증가했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1163개 상장법인 중 180개사를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정기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1개사 보다 49개사가 증가한 수치다. 소속부별로는 우량기업 169개사, 벤처기업 6개사, 중견기업 5개사 등이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은 우량기업부 소속기업 또는 공시우수법인 중 상장경과년수, 불성실공시ㆍ관리종목ㆍ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1163개 상장법인 중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소속부 등도 정기 지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17개사다. 신규지정된 법인은 씨엘인터내셔널, 에이디칩스, 신후, 코아크로스, 한양하이타오다. 지정사유 추가(기존 수시 지정돼 있던 기업이 정기 심사에서 지정된 경우) 종목은 엔에스브이, 파이오링크, 세진전자, 코아로직, 피엘에이다. 지정유지 종목은 스틸앤리소시즈, 퍼시픽바이오, 아큐픽스, 큐브스, 아이팩토리, 엠제입, 코데즈컴바인이다.

르네코, 바이온, 금성테크, 우전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지정해제 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한 ‘기업 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작년 사업연도 결산ㆍ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지정된다.

또한 소속부 정기 변경 결과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는 종전 277개사(23.8%)에서 289개사(24.9%)로 증가했다. 벤처기업부는 242개사(20.9%)에서 262개사(22.5%)로 늘었고, 중견기업부는 488개사(42.0%)에서 455개사(38.1%)로 감소했다. 기술성장사업부는 35개사(3.0%)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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