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5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 가지 말아야? 진찰료 최고 50% 더 내야

입력 2016-04-28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국수의 신, 첫 방송 시청률 7.6%…딴따라 ‘3위’

허경영, 롤스로이스 몰다 교통사고… “롤스로이스는 리스 차량”

지카바이러스 20대 男 “필리핀 여행 중 모기 물렸다”

송혜교 측 “‘태양의 후예’ PPL 주얼리 업체, 초상권 무단 사용 소송”



[카드뉴스] 5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 가지 말아야? 진찰료 최고 50% 더 내야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이날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란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고,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단 복지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급작스럽게 이뤄진만큼 병원측이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檢으로 넘어간 의혹…'벌금 수위' 놓고 깊어지는 고심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 지난해 많이 찾은 신용카드 혜택은?⋯‘공과금·푸드·주유’
  • 방탄소년단 새앨범명 '아리랑', 월드투어도 '아리랑 투어'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 ‘국내서도 일본 온천여행 안부럽다’...한파 녹일 힐링 패키지[주말&]
  • 해외 유학 절반으로 줄었다…‘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유학 뉴노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646,000
    • -0.67%
    • 이더리움
    • 4,860,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1.02%
    • 리플
    • 3,048
    • -1.93%
    • 솔라나
    • 209,100
    • -1.69%
    • 에이다
    • 575
    • -4.01%
    • 트론
    • 458
    • +2.23%
    • 스텔라루멘
    • 335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750
    • -1.13%
    • 체인링크
    • 20,190
    • -1.46%
    • 샌드박스
    • 175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