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소, 최은영 의혹 신속심리… 연휴 전후 당국 통보

입력 2016-04-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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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 일 아니다… 신속 처리할 것"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를 나와 차량을 타고 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를 나와 차량을 타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기관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 회장 관련 의혹을 신속 심리하기로 했다. 신속 심리는 이전에 다루던 다른 사안들을 모두 제쳐놓고 최우선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현재 최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며 “다음달 첫 번째주 연휴 전후에 최종 결과를 금융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거래소의 심리는 한 달이 소요된다. 그러나 거래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2주 내에 심리 결과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최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매매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현재도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조사 단계가 진척되려면 거래소의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거래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강제조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현장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최 회장의 먹튀 논란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가 해당 사안을 살펴본 뒤 바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검찰 고발 조치를 통해 더욱 면밀하게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결국 거래소-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조사 라인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이 해당 사안을 넘긴다면 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를 진행한다 해도 금융위, 거래소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66만9248주)를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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