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휴대전화 평균 요금 4만원… 5000원 내려

입력 2016-04-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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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10분의1 수준으로 급락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000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달 4만101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10월 3만9956원으로 급락했고 지난해 3월 3만7307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이후 데이터 사용 증가 등의 영향 증가했다.

금액대별로 보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9월 33.9%였던 것이 지난달에는 10분의 1수준인 3.6%로 급락했다.

반면 같은 시기 4만∼5만원대 요금제는 비중이 17.1%에서 44.4%로 크게 올랐다. 저가 요금제라 할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은 49.0%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다.

가계통신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5만2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725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48만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 약정이 끝났거나 중도에 해지한 사람을 뺀 3월 현재 기준 가입자는 570만명이다.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람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지난해 21.5%에서 올해는 1∼3월 25.9%로 높아졌다.

위축됐던 통신 시장도 회복하는 추세다. 하루 평균 휴대전화 개통 건수는 2014년 7∼9월(5만8363건)을 100%로 봤을 때 같은 해 10월 63.3%(3만6935건)로 떨어졌다. 이후 90∼115% 사이를 오가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도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세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소폭 반등했다. 2013년 2095만대, 2014년 1823만대에서 2015년에는 1908만대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휴대전화 초기 구입비 부담이 높아졌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단말기 시장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중소 유통점이 영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문 닫는 곳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 1만2천여개였던 중소 유통점이 작년 말엔 1만1000여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 직영점은 1183개에서 1487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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