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신자료 이용해 '자료상' 색출

입력 2007-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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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통신사업자에 '통신자료 요청권' 행사

국세청은 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4일부터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란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가입 및 해지일자ㆍ전화번호ㆍID 등으로 한정되고, 통화내역 등 통신기록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범칙혐의자로 한정됐다"며 "실제로 요청할 주요 대상은 전화번호와 ID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남기지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속칭 '자료상' 행위자들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문이나 전단지 등에 세금계산서 매매를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통신자료요청의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도 통신자료 요청이 가능해져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통신자료 요청권을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통신자료는 단지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의 범칙사건 조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의 침해나 오ㆍ남용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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