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이 시장접근 규정 위배?… 中企 "과장된 대기업 주장"

입력 2016-04-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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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을 둘러싼 대기업들의 '시장접근 규정 위배' 주장이 과장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 출신의 통상법 전문변호사가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 보완점 등을 전달했다. 그간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국제통상규범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 거래 총액, 자산총액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고, 서비스 공급 총량 또는 수량 제한조치도 아니어서 대기업들의 '시장접근 규정 위배' 주장도 다소 과장됐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이 이날 회의에서 내세운 의견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재벌 체제가 2세, 3세 경영으로 이어지면서 자본을 앞세운 반경쟁질서적이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견제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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