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ISA 열풍과 절세상품

입력 2016-04-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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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라 신한 PWM 도곡센터 팀장

저금리,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새로 도입되는 비과세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있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연봉 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사업자는 5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최대금액은 연간 2000만원, 1억원을 ISA계좌에 넣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 가입 기간은 3년이다.

ISA와는 달리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과세특례 해외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대표적인 상품이 7년 만에 부활한 ‘해외 주식형 펀드’다. 해외주식 비과세펀드의 장점은 크게 4가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한 펀드 수익 발생 후 기간에 관계없이 환매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다.

마지막으로 1인당 1계좌만 허용되는 ISA 상품과는 달리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해외주식 비과세 10년을 제대로 챙기려면 거치식(일시납)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적립식 투자로 위험을 줄이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사면서 시장 변동성에 대비, 분산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해외펀드의 경우 평균적으로 1.8%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특히 3개월 이내 환매하면 환매수수료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무작정 남들이 가입하니까 가입하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특히 투자 전 상품의 특징,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한 뒤 가입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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