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6-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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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은행·증권사 10곳 우선 실시…5월중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18일부터 10개 금융회사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ISA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곳은 총 10곳으로, KB국민·신한·IBK기업은행 등 은행 3곳과 NH투자·대신·대우·미래에셋·신한금융투자·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이다.

온라인 가입 절차는 창구방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투자자의 운용 지시권, 금융회사의 자산교체시 사전통지, 주기적 자산 리밸런싱 의무 등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권리·의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히, 금융위는 온라인 가입 관련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사전교육 의무화,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완전판매 확인 해피콜(Happy Call) 실시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일임형 ISA에 가입하기 전에 특징과 절차, 투자자 정보파악의 중요성에 대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 일임형 ISA 가입이 금지되며, 교육 동영상 건너뛰기 역시 제한된다.

가입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홈페이지상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 투자성향 분석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결과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MP)를 선택하고, 계약 체결 이후 콜센터에서 상품이해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ISA의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중 상품 및 수수료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6월 중에는 수익률 비교공시 서비스와 계좌이동 시스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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