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임경묵 전 이사장,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6-04-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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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 임모(66)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피해자 운영회사의 세무조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처럼 금품을 갈취하고,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알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나 세무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세무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피해 업체로부터 용서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이사장은 수사 단계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을 받으면서부터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왔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결심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2억원을 공탁한 사실과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6월 자신의 사촌동생 임모(66) 씨가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를 건설업체 D사에 판 뒤 잔금을 받지 못하자 이 회사 대표 지모 씨에게 잔금과 추가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씨가 임 전 이사장의 요구를 거절하자, 임 전 이사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박동열(63) 전 대전국세청장을 통해 지 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 지정한 집중심리 재판부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기소된 뒤 한 차례의 준비기일과 두 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된 뒤 선고 결과를 받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의 사건은 2차 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태로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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