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기ㆍ과장광고 비상 주의보

입력 2007-06-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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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참여마당신문고 접수 피해민원중 283건 최고

아파트 분양과 관련 사기피해 민원이 급증해 분양시장에 주의가 요망된다. 2007년 상반기동안 인터넷 민원 접수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분양 관련 각종 사기와 허위·과장광고 피해민원이 283여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참여마당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것이 분양과 관련한 사기피해 민원으로 총 80건이 건교부로 분류돼 처리됐으며, 분양 전·후나 시공 중 부실시공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민원 요청한 민원이 30건, 과대광고나 광고 관련 법류 위반 신고민원이 19건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바 있다. 이외에 대검찰청이나 검찰청에 분양사기를 고발한 민원이 14건, 기타 시공과 관련한 각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68건이나 됐다.

대표적 민원 사례를 보면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단지내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분양후에는 개교가 취소되어 분양 당첨자들이 단체로 항의하거나 ▲ 계약 당시 안내책자 및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도와 다르게 신축되어 운동시설 및 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혜택이 없어졌거나 ▲주변도로 개설안내 사항이 분양 당시 약속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이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 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범정부적인 허위·과장광고 근절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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