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허제도 확 바뀐다

입력 2007-06-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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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행정...특허서류 60% 간소화

오는 7월 1일부터 발명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특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특허청은 "발명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해,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길게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완벽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게 된 셈이다.

또한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를 완벽하게 등록받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밖에 출원인의 의사가 있으면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심사관이 특허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출원인이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하여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출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행정서식 종류를 통폐합하여 현재 사용되는 203개의 서식을 63개로 60% 이상 줄이고, 각 서식을 기재하는 방법도 간소화했다.

문찬두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번 특허제도 개선으로 인해 발명자가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더 강력한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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