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 환자 응급실서 무단귀가..."외교적 문제로 제재 방법 없어"

입력 2016-04-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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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국적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병원의 격리 권고를 어기고 임의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8일 오전 11시 36분 입국해 13일 오전 2시 7분경 메르스 의심 신고건(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으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됐다.

이후 환자는 격리를 거부하며 자신의 차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에게 설명한 후 구급차에서 격리 대기했다. 이후 응급실 외부에 읍압 에어텐트를 설치하고 2시53분에 입실했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에어텐트에서 나와 3시 32분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귀가했다.

병원측은 물리적으로 귀가를 막을 경우 외교 문제로 커질 수 있어 귀가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을 퇴원할 때 국내환자는 환자본인 자필서명이 필요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 특별히 제재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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