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롯데 7개 계열사 고소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입력 2016-04-11 16:34 수정 2016-04-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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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고소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7개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7개사 대표이사들이 신 전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려고 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고바야시 마사모토 씨가 신 총괄회장의 직인 도장을 감춰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본 롯데그룹 비서실장 격인 고바야시 마사모토 씨가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당하게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측근인 민 고문은 이번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사실상 주도해 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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