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카드 해외사용 ‘안전하게’

입력 2007-06-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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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협회, 카드 이용 안전수칙 발표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이제는 해외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우려들이 많다.

여신금융협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법 및 분실 시 대처요령, 신용카드 관리법 등을 소개했다.

안전한 카드 사용 방법을 숙지하면 여름휴가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를 최소한 하나는 줄일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하자.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만 한다면 국내에 입국한 뒤에 해외에서 카드가 사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출입국 여부 확인 후 카드 사용을 제한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1회 신청으로 출입국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SMS 서비스’는 기본.

단문문자서비스(SMS)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하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후,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고일로부터 60일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ㆍ도난ㆍ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 카드와 연계돼 있어 각 나라의 이들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 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각 나라의 긴급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 없이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확인하자.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외체류 중에는 분실ㆍ도난의 위험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새 카드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체류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발급을 요청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의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체류 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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