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학원비 외부 게시 의무화…"과연 효과 있을까?"

입력 2016-04-08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원비를 건물 외부에 표시하는 제도가 2012년 충북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뒤 서울ㆍ부산ㆍ대구ㆍ충남교육청 등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학원과 교습소의 내ㆍ외부에 학원비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남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내뿐만 아니라 건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또 학원비 반환 기준에 대한 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동네 학원끼리 가격을 맞춰서 담합할 게 뻔하고 옵션도 붙을 테지”, “보습학원들 세금 제대로 안 낸다는데, 탈세 잡는 방안도 만들자”, “과태료가 겨우 50만 원! 과연 효과가 있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특별법 시행 약 보름 앞으로…전기·용수 깔고 반도체 뒷받침 [족쇄 못 푼 초격차]
  • AI 돈잔치가 공포로 바뀌었다…코스피 운명 가를 ‘실적 슈퍼위크’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만 4조원 팔아치운 기관 투자자⋯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한 한주
  • 벼락 소나기와 극단 폭염…월요일 출근길 후텁지근 [날씨]
  • 반도체 흔들리자 건설·통신·에너지로…급락장서 '주도주' 바뀐다
  • WSJ “SK하이닉스 ADR, 과도한 프리미엄...AI 거품 징후” [마켓핫]
  • 물가 잡으려다 5년…유류세 인하, 출구가 안 보인다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 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7.27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50,000
    • +0.4%
    • 이더리움
    • 2,824,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316,800
    • +3.29%
    • 리플
    • 1,612
    • +0.19%
    • 솔라나
    • 111,200
    • +1.55%
    • 에이다
    • 241
    • -0.41%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265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2.86%
    • 체인링크
    • 12,760
    • +3.99%
    • 샌드박스
    • 66.62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