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에코는 26일 최대주주인 도충락씨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가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력 2007-06-26 13:57
디앤에코는 26일 최대주주인 도충락씨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가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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