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전 대사, 직위해제 부당"

입력 2016-04-07 1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위해제처분이 지나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담당한 직책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해외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업무가 포함돼있다"며 "김 전 대사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사건과 같은 결론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고위 외교관으로 어느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타당한지 결정할 재량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판단은 당시 정부의 정책, 산업 분야의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요소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섣불리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등처분은 지나치지만,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대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때문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낮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위해제처분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2010년~2011년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대사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CNK마이닝의 광산개발권 취득행위를 지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전 대사가 오 대표와 공모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평화헌법’ 벗어던진 日… 글로벌 시장서 K-방산과 ‘진검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31,000
    • +0.43%
    • 이더리움
    • 3,474,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3.08%
    • 리플
    • 2,107
    • -1.68%
    • 솔라나
    • 127,400
    • -1.55%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8
    • -0.61%
    • 스텔라루멘
    • 263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3.12%
    • 체인링크
    • 13,690
    • -2.21%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