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거부

입력 2016-04-06 2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영철(62·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대법관 퇴임 후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 공익법인에서 활동하는 전수안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사례를 언급했다. 대법관 퇴임 후 개업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변협의 이같은 방침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변협에서 개업신고서가 반려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변협은 지난해에도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개업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변호사 개업신고는 서류가 변협에 도착하면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퇴임한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올해 2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을 해둔 것에 대해 "개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등록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며 개업신고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이를 토대로 신 전 대법관의 신고서를 변협에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19,000
    • +0.01%
    • 이더리움
    • 4,571,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2.1%
    • 리플
    • 3,096
    • +1.38%
    • 솔라나
    • 199,800
    • -0.2%
    • 에이다
    • 628
    • +0.8%
    • 트론
    • 430
    • +0%
    • 스텔라루멘
    • 3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2%
    • 체인링크
    • 20,970
    • +2.44%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