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태양의후예' 진구욕설 장면 '행정지도' 권고

입력 2016-04-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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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수목극 '태양의 후예'에서 욕설 장면이 방송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태양의 후예'에 대해 만장일치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규정에 따르면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한 것.

방심위 측은 "공중파 드라마에서 욕설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지만, 흐름 상 시청자가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8회분에서 극 중 서대영 상사(진구)가 지진이 일어나 생존자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밀어버린 진영수를 붙잡아 오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런 XX 그 XXX 당장 끌고 와!”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후에도 서 상사와 부대원들 간 욕설이 오가는 장면도 방송됐다.

이날 위원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그 정도 표현 수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대사를 순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시청률이 높은 점, 어린이들이 낮 시간대 재방송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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