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대책 2단계]... ⑤ 환경규제개선

입력 2007-06-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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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자동차 제조업체에 자율권 부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책 마련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이 추진돼,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현행 연료별·차종별 농도규제 방식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평균배출량 제도가 올해 말까지 도입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환경과 관련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구리공정 도입 추세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이천 하이닉스 공장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구리공정 전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이천 지역의 경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가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현행 연료별·차종별 농도규제 방식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균 배출량 제도(FAS)'가 도입된다.

정부는 "현행 규제방식은 수출대상국의 환경규제수준과 국내 시장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기준"이라며 "또한 기준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기준미달 차량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허용기준을 허용하는 대신 자동차 제조업체 전체 판매량의 배출량 평균이 평균배출량 기준을 총족토록 하는 '평균 배출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FAS 기준 이하인 제작사는 감축실적만큼 크레딧을 보유해 향후 기준 초과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유차에 부담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연구용역 중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환경친화기업 지정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배출허용기준대비 ▲먼지 50% 이하 ▲황산화물 60% 이하 ▲질소산화물 70% 이하를 황산화물의 경우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로 배출농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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