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대표 수사 착수…위법 논란 가열

입력 2016-04-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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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동산중개서비스 업체인 '트러스트'에 대한 합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트러스트 대표 공승배(45) 변호사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 사건을 강남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에 배당했다.

지난달 25일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와 허준 공인중개사는 공 변호사를 고발하며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금지 조항인 공인중개사법 제18조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트러스트 측은 중개 업무 자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법률자문료를 받을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트러스트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하면서도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돕는다고 홍보하며 화제가 됐다. 트러스트는 지난 21일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거래를 마치고 자문료 99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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