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재단중앙회, 보증기관 최초 '모바일보증' 실시

입력 2016-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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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보증기관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보증은 보증과 대출 절차 모두를 앱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이다.

신보재단중앙회는 모바일보증 대출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은행과의 협약으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고객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5년만기 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0.5% 이상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신보재단중앙회 김순철 회장은 "모바일보증의 출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모바일 중심의 IT인프라 확대 등에 맞춰 지역신보가 선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획기적인 보증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보증 협약은행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지역신보 모바일보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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