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회사 설립 쉬워진다

입력 2007-06-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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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연기금 등은 리츠회사 주식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 설립 때의 최저 자본금은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인가 절차도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합쳐 설립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또 리츠의 차입 규모도 현행 자기자본의 2배에서 10배까지로 대폭 늘렸다. 이렇게 되면 리츠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커져 대형 부동산 등의 투자가 활성화된다.

개정안은 현재 리츠 발행주식의 30% 이내로 돼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리츠 주식 인수 한도를 폐지했다.

이 밖에 자기자본의 30%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리츠와 별도로 ‘개발전문리츠’를 도입해 리츠사가 보다 활발하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츠가 활성화, 대형화돼 외국의 거대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간접투자를 정착시켜 시중 부동자금의 분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도입된 이래 이달 현재까지 리츠시장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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