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도로 공사 '제비뽑기'로 입찰가 결정…포스코건설·대우건설 벌금형

입력 2016-04-04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00억원대 도로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해 벌금 700만원, 포스코건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전무 김모(54)씨 등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2011년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과 함께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추정공사비만 1296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였다.

회사 임원인 김 씨 등은 직원들을 시켜 2011년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추정 공사비 대비 94.8~94.97% 범위에서 4개의 입찰가를 정해 무작위로 배분했다. 입찰 당일 직원을 보내 합의 이행 여부를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자로 선정, 국토해양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예정기간 약 7년 8개월, 추정공사비 약 1296억원에 이르는 대형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4개사 임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48,000
    • -2.96%
    • 이더리움
    • 4,520,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2.84%
    • 리플
    • 3,025
    • -3.39%
    • 솔라나
    • 199,300
    • -3.95%
    • 에이다
    • 619
    • -5.78%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58
    • -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2.09%
    • 체인링크
    • 20,280
    • -4.38%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