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관세 납부고지서 등 영문화 제공

입력 2007-06-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이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납부영수증(신고)ㆍ세액경정통지서ㆍ납부고지서(부과)ㆍ납세고지서 등 4종의 서식을 영문화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 과세요건에 따른 납세의무가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목이나 납부기한 등 세금의 상세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500만명을 넘어서고 외국인 휴대품도 증가했지만 외국인이 세금의 상세내용을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고 및 부과고지에 따른 납부증명서 등을 영문화 해 제공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기업들이 보다 쉽게 납세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행정과 관련된 각종 서식의 영문화를 확대, 글로벌 관세행저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59,000
    • +3.16%
    • 이더리움
    • 3,117,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2.38%
    • 리플
    • 2,102
    • +3.39%
    • 솔라나
    • 131,800
    • +3.7%
    • 에이다
    • 403
    • +4.4%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1.62%
    • 체인링크
    • 13,630
    • +2.4%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