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관세 납부고지서 등 영문화 제공

입력 2007-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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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납부영수증(신고)ㆍ세액경정통지서ㆍ납부고지서(부과)ㆍ납세고지서 등 4종의 서식을 영문화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 과세요건에 따른 납세의무가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목이나 납부기한 등 세금의 상세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500만명을 넘어서고 외국인 휴대품도 증가했지만 외국인이 세금의 상세내용을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고 및 부과고지에 따른 납부증명서 등을 영문화 해 제공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기업들이 보다 쉽게 납세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행정과 관련된 각종 서식의 영문화를 확대, 글로벌 관세행저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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