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관세 납부고지서 등 영문화 제공

입력 2007-06-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이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납부영수증(신고)ㆍ세액경정통지서ㆍ납부고지서(부과)ㆍ납세고지서 등 4종의 서식을 영문화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 과세요건에 따른 납세의무가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목이나 납부기한 등 세금의 상세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500만명을 넘어서고 외국인 휴대품도 증가했지만 외국인이 세금의 상세내용을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고 및 부과고지에 따른 납부증명서 등을 영문화 해 제공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기업들이 보다 쉽게 납세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행정과 관련된 각종 서식의 영문화를 확대, 글로벌 관세행저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82,000
    • +1.03%
    • 이더리움
    • 3,026,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2.36%
    • 리플
    • 2,034
    • +0.74%
    • 솔라나
    • 126,800
    • +1.36%
    • 에이다
    • 386
    • +1.58%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1.99%
    • 체인링크
    • 13,270
    • +1.14%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