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불이익

입력 2007-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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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대상자 6월말까지 미가맹시 가산세 부과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현금영수증 제도 조기정착과 신용카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를 확인,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이용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고도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토록 하는 '현금거래 신고ㆍ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ㆍ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이중가격 제시 자영업자들을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들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이번 달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거래 신고ㆍ인증제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불법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확대 및 발급이 더욱 활성화돼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이 투명해지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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