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거래내역 통지 의무화

입력 2007-06-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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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RP매매제도 개선

오는 12월부터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판매할 때 거래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갖고 RP거래 시 투자자 권리 강화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RP를 판매할 때 거래원장에 거래대상증권을 직접 기재(특정화)하고 그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거래대상증권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내역도 반듯이 알려야 한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의 증권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서면 등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체는 개별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대고객RP 거래는 취급 금융사가 고객에게 매도채권명을 알리지 않고 ‘환매채’로 통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상채권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RP거래로 자금을 수취(double dipping)할 개연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RP 거래대상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해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거래대상증권의 신용등급은 RP형 자산관리계좌(CMA)는 A등급 이상, 일반 대고객RP는 BBB등급 이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RP거래내역을 일별로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해 점검받아야 한다.

그러나 RP 거래대상증권은 확대된다. 대고객RP의 경우 거래대상증권에 공모 공기업사채와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등이 추가됐다.

기관간RP 거래대상유가증권 제한은 아예 폐지해 채권 이외의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과 수익증권 등의 다양한 유가증권으로도 RP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기관간RP 거래대상기관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으로 확대했다.

RP는 금융회사가 일정기간 뒤 확정금리를 더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CMA 등 대고객RP 거래 고객의 권리보호강화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자는 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RP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취급 금융회사는 RP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영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대고객RP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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