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공기업 첫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3급 이상 3%p 확대

입력 2016-03-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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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30개 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에 따른 조기 이행을 확정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는 이날 노사합의와 취업규칙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완료,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이행을 완료했다.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급 이상 간부직 직원에 대한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을 현행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4급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 되도록 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도 30% 이상(4급이하 20%이상)으로 늘렸다.

이번 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은 지난 3월28일 도입 확정한 기상산업진흥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조기 이행을 달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4점과 성과급(기본월봉의 50%) 추가 지급 등 조기 이행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앞으로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기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 4월중 조기 이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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