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헌재 “성인 대상 성범죄 의사, 10년 취업 제한은 위헌”

입력 2016-03-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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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헌재 “성인 대상 성범죄 의사, 10년 취업 제한은 위헌”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10년간 진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결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의료인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에도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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