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진단 없다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못해"

입력 2016-03-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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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의사 진단 없이 사설응급업체를 통해 환자를 강제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모(39) 씨가 A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의 부모는 지난 1월 사설응급업체를 통해 이 씨를 입원시켰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이 씨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찰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결박을 당한 채 병원으로 후송된 이 씨는 입원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해 상태가 호전됐으니 퇴원시켜달라며 신청을 냈다.

정 판사는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대면 진찰·진단과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또 "입원 당시 이 씨가 자해·타해 위험성이 크다고 볼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입원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최근 정신질환자 보호자들이 사설응급업체를 통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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