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진단 없다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못해"

입력 2016-03-31 12: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의사 진단 없이 사설응급업체를 통해 환자를 강제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모(39) 씨가 A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의 부모는 지난 1월 사설응급업체를 통해 이 씨를 입원시켰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이 씨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찰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결박을 당한 채 병원으로 후송된 이 씨는 입원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해 상태가 호전됐으니 퇴원시켜달라며 신청을 냈다.

정 판사는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대면 진찰·진단과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또 "입원 당시 이 씨가 자해·타해 위험성이 크다고 볼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입원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최근 정신질환자 보호자들이 사설응급업체를 통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86,000
    • -4.1%
    • 이더리움
    • 2,918,000
    • -5.04%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41%
    • 리플
    • 2,005
    • -3.65%
    • 솔라나
    • 125,200
    • -4.65%
    • 에이다
    • 382
    • -4.26%
    • 트론
    • 420
    • +1.2%
    • 스텔라루멘
    • 224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3%
    • 체인링크
    • 12,930
    • -4.93%
    • 샌드박스
    • 119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