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건설, '재개발 비리' 혐의 압수수색

입력 2007-06-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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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또다시 재개발 비리에 휩싸이며 검찰에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재개발 비리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플라자 빌딩 내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이날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 혐의는 서울 성북구 길음8구역 비리에 관해서 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경부터 1시간 여 동안 검사 1명과 수사관 8명을 보내 삼성물산 측의 재개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압수수색 직후 "삼성물산 측과 관련된 재개발 비리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길음 8구역 사업을 관리하는 삼성물산 성북사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측이 길음 8구역 정비사업조합장 정모(65·수감 중) 씨에게 재개발 조합장 선거 직전인 2005년 8, 9월 억대의 금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e메일을 확보했다.

삼성물산 성북사업소 직원의 e메일에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정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자문하고, 법률전문가인 모 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회신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삼성물산 측이 서울 성북구 길음 8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재개발 조합에도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의 e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해왔다.

검찰은 본사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삼성물산 측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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