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 6차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7-06-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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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315명 조사로 2147억원 추징... 37명 조세범 처벌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세금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요 탈세업종의 사업자들을 선정했다"며 "의료업종 및 학원사업자 95명을 비롯해 ▲유흥업소 및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 69명 ▲부동산 관련업종 54명 ▲수정신고 불응자 41명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후 불성실신고 사업자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했지만 이에 불응한 사업자들과 5월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면세사업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와 가족의 지난 3년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특히 ▲법인자금 유출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착수됐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처벌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착수했던 5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도 발표했다.

국세청은 "5차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214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차 조사대상 315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5%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벌어들인 1조1048억원의 수입 중 5235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000만원 중에서 6억1000만원만 신고하고 5억6000만원은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거래로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유흥업 ▲웨딩업 ▲사우나 ▲음식점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5차 세무조사를 통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 다양한 운영방식 혁신을 통해 세무조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각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업종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조사부서에 전담 조사반을 편성하는 '업종별 전담조사반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조사 후 다시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사 후 일정기간 세금신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 조사받은 후에도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업체 사후검증제'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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