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부화재, 동부전자 편법 자금 지원…차장급 이상 수백명 현금 갹출

입력 2016-03-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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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발생땐 “개인 책임”

동부화재가 직원을 동원해 계열사인 동부대우전자에 편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부화재 차장급 이상 임직원은 동부대우전자와 115억원 규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돈을 빌려주는 이가 금전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차주는 빌린 금전을 다시 대주에게 반환해야하는 계약을 말한다.

당시 계약에는 동부화재 차장급 이상 임직원 300~400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150~200명이 참여했다.

쉽게 말해 수백명의 동부화재 직원이 현금을 갹출해 동부대우전자에 투자한 것이다.

계약기간은 1년(2015년 12월 24일~2016년 12월 24일)이며, 이자율은 7.7%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담보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동부대우전자 공장과 연구소 부지로 설정했다.

이 부동산 담보의 시가는 1000억원 수준이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500억원만 담보로 잡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동부대우전자의 사모사채 발행이 불발된 후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동부대우전자가 신고서를 빠뜨리고 회사채를 발행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 기사 8면)

동부대우전자의 회사채 발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자 법망을 피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고안한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었던 셈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개인이 현금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투자 금액에 제한도 없고, 금감원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도 없다.

대신 계약 손실은 모두 직원들의 몫이 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동부대우전자가 주관해 정확하게 총 몇 명이 투자했는지 회사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계약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회사가 책임질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 역시 “동부화재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계약을 맺은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는데 계약에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일일이 집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명단이 있을 텐데, 총 계약자 수를 알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며 “자율이라고 하지만 책임자급인 차장급 이상이 투자했을 땐 우회적으로 어떤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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