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백옵션' 폐지 아로마소프트 첫 적용

입력 2007-06-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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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선진화 방안, 19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공식 시행

다음달 16일 상장공모가 실시되는 아로마소프트부터 공모주를 인수한 일반투자자들의 ‘풋백옵션’ 권리가 없어진다.

신규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때 앞으로는 한달 이내 대표주관 증권사에 공모가의 90%로 팔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공모주 투자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어서 청약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공개(IPO)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을 담은 증권업협회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칙’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상장 공모를 위해 시행일 이후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하게 되는 것.

지난달 10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아로마소프트가 상장공모를 위해 지난 19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아로마소프트부터 달라진 공모주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모주 개인투자자들은 확 뒤바뀐 제도를 숙지하는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아로마소프트의 공모주식은 150만7465주로 현재 산출된 공모희망가는 주당 7000원~7500원(액면가 500원)이다. 이 중 기관 및 우리사주를 제외한 일반투자자들의 몫은 20%인 30만1493주다. 대표주관 증권사는 교보증권이다.

우선 일반투자자들은 인수한 공모주에 대한 ‘풋백옵션’ 제도가 없어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청약자가 사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공모주식을 주관 증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2~3일에 걸쳐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었으나, 아로마소프트는 기관 및 우리사주와 함께 다음달 16일 단 하룻동안만 청약을 받는다.

또 개인 청약자들이 대표주관사로부터 받던 청약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청약증거금 부담이 커졌다.

보통 개인들은 공모주 청약때 청약대금의 50%를 증거금으로 내는 데 이 가운데 절반을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결과적으로 청약대금의 25%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했다. 아로마소프트의 일반청약자 증거금율은 50%다.

이와함께 대표주관 증권사가 기여도, 예탁자산, 투자경험, 위험감수 능력 등 자체기준을 충족하는 우량 고객들은 공모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요예측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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