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시정조치

입력 2007-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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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지난 15일 대림산업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03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확장공사 중 절개지경사면 보호공 설치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금액 사업자가 제시한 41억2900만원이 대림산업의 자체 실행예산 33억5957만원보다 많다는 이유로 최저가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를 거쳐 당초 낙찰금액 보다 21.8%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면 안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림산업의 이같은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재발 금지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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