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물량 임의 분양 못한다

입력 2007-06-20 09:53 수정 2007-06-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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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추첨참가만으로 당첨자 관리

앞으로 부적격 당첨 사실이 알려져 반환된 분양 주택은 사업주체가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분양을 할 수 없으며 전부 예비 당첨자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주택 분양 시 부적절하게 당첨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이 취소된 물량은 무조건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 분양에서는 부적격 당첨으로 반한된 물량의 처리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가 이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 물의를 빚은바 있다.

건교부는 9월부터는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분 주택의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지금은 '당첨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9월부터는 이같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추첨에 참가하기만 하더라도 최종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첨자가 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동안 1순위 자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재당첨금지조항도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 주택을 특혜분양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면서 예비당첨자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첨 참가만으로도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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