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 강화

입력 2007-06-19 17:03 수정 2007-06-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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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기성 역외펀드 엄정 과세 및 기업자금 부당유출 철저 관리

국세청이 토지보상금 등에 대한 변칙 상속ㆍ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해외 관계사로의 편법 소득 이전 등 기업자금이 부당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지역별 부동산 시장동향ㆍ각종 개발 계획ㆍ분양계획ㆍ불법 거래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투기우려지역과 투기혐의자에 엄정대처키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변칙 상속 및 증여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 139조4000억원 중 지난 3월까지 40조1000억원을 징수했다"며 "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국제적 탈세에 대해서도 위장 해외 직접투자ㆍ해외 관계사로의 편법 소득이전 등 기업자금의 부당한 유출 점검을 강화하고 조세피난처 이용ㆍ조세조약 남용 등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 조세회피행위도 엄정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발급 거부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납세인원과 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신고 여건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신고절차 간소화 등 납세 편의를 높이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과세 자료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자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5년간 면제하는 조사모범납세자를 올해부터는 반기 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아울러 매년 200명 정도의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지역 전문가도 키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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