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운전자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6-03-24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청주 흥덕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죽이고 뺑소니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남성이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다.

1·2심 재판부는 “허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고 직후 부품을 구입해 직접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27,000
    • +1.4%
    • 이더리움
    • 3,453,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53%
    • 리플
    • 2,121
    • +0.57%
    • 솔라나
    • 127,500
    • +0.71%
    • 에이다
    • 369
    • +1.1%
    • 트론
    • 486
    • -2.21%
    • 스텔라루멘
    • 25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3.46%
    • 체인링크
    • 13,810
    • +1.62%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